7월 1일 이후 출국자, 꼭 확인하세요! 최대 10,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
✅ 출국 납부금 환급이란?
출국 시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 부과되는 **국제관광진흥기금(출국납부금)**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.
관련 내용 요약 링크 ->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ejx1vyjmzA&t=1s
📅 2024년 7월 1일 이후 정책 변경 사항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(2024.07.01~) |
|---|---|---|
| 출국납부금 | 10,000원 | 7,000원으로 인하 |
| 면제 대상 | 일부 | 확대 적용 |
💸 환급 대상 및 금액
| 대상 | 환급 금액 |
|---|---|
| 7월 1일 이전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| 3,000원 환급 |
| 2~11세 어린이 | 10,000원 전액 환급 |
| 외교관 여권 소지자 | 10,000원 전액 환급 |
| 국외 입양 아동 | 10,000원 전액 환급 |
✅ 단, 항공권 결제 시 자동 면제 처리가 안 된 경우에만 신청 필요!
📝 환급 신청 방법
- 온라인 환불 청구 시스템 접속
→ 문화체육관광부·인천공항공사 환불시스템 - 제출 서류 준비
- 항공권 예매 내역
- 신분증 사본
- 출국일자 확인 서류(탑승권 등)
- 환급 처리 기간
- 신청 후 5일 이내 계좌 입금
⏰ 환급 신청 기한
-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
- 기한 내 미신청 시 환급 불가
⚠️ 유의사항
- 자동 면제되지 않은 경우만 환급 신청 가능
- 면제 여부는 항공사 발권처에 확인
- 외국인도 일부 조건에 따라 환급 가능 (국적무관)
📞 문의처
-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☎ 044-203-2821
📌 전체 요약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급 금액 | 3,000원 ~ 10,000원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 환불 시스템 접속 후 신청 |
| 필요 서류 | 항공권 내역, 신분증, 출국 증빙 |
| 기한 |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|
| 환급 기간 | 신청 후 약 5일 이내 계좌 입금 |
🔗 관련 링크 모음
🎯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!
- ✈️ 7월 1일 전 예매했는데 출국은 그 이후인 분
- 👶 2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출국한 가족
- 🌏 외교관, 입양 관련 출국자
- 💳 항공권 결제 시 자동 면제 안 된 경우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왜 성인은 3,000원만 환급하죠?
A. 2024년 7월 1일 이전 예매한 항공권에는 10,000원이 포함됐지만, 변경 후 인상된 7,000원만 내야 하므로 차액인 3,000원을 환급해줍니다.
Q. 1세 어린이는요?
A. 2세 미만은 원래 면제 대상이므로 자동으로 환급되며, 2세 이상부터만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